행복과 기쁨을 추구합니다
함께복지사회적협동조합
공지사항

함께복지사회적협동조합 임원선거 공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함께복지 사회적협동조합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임원 선거공고

 

우리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에 따라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3기 임원(이사 및 감사)선출을 위한 

후보등록을 공고합니다.


-아 래-

임원 선출의 정수

-선출임원: 이사 7인 이상, 감사 1인 이상

44(임원의 정수)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1명을 포함한 3, 이상15명 이내 의 이사와 1명 이상 3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. 다만, 이사는 제10조 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.

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.

선거공고일: 20240207()


임원 입후보 등록

-등록기간: 20240207() 09:00 ~ 0225() 18:00(주말,공휴일 포함)

-등록방법:

(우리조합 선거관리규약 제12, 14조에 따라)선거등록기간 이내,

임원 입후보 등록신청서, 임원입후보승낙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구비하여,

이메일로 접수(hamggaewelfare@naver.com)

이번 선거는 선거관리규약 제10조 항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동의 및 추천 없이 본인 의사가 있다면 등록 가능 함.

*문의전화:사무실_02-886-9941 /핸드폰_010-5731-0058(고요한 선거관리위원회 간사)

임원선거규약 제9(임원후보자의 자격)

임원후보자는 1년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고 조합의 사업을 이용한 조합원 중에서 아래의 내용 중 2가지 이상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.

조합에서 진행하는 교육

조합원 모임(조합원 전체모임, 연구모임 등)

조합의 각종 자치 행사와 활동

정관 제48(임원의 결격사유)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.피성년 후견인

.피한정 후견인

.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.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.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.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

선거방법

-11표제로 찬반 투표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.

-투표일자: 202437()

-투표장소: 정기총회 장소


​●당선자 공고: 202437()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0240207

 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선거관리위원장 김 요 한 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