함께복지사회적협동조합 임원선거 공고
함께복지 사회적협동조합
임원 선거공고
우리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에 따라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3기 임원(이사 및 감사)선출을 위한
후보등록을 공고합니다.
-아 래-
●임원 선출의 정수
-선출임원: 이사 7인 이상, 감사 1인 이상
제44조(임원의 정수)①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1명을 포함한 3명, 이상15명 이내 의 이사와 1명 이상 3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. 다만, 이사는 제10조 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. ②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. |
●선거공고일: 2024년02월07일(수)
●임원 입후보 등록
-등록기간: 2024년02월07일(수) 09:00 ~ 02월25일(일) 18:00(주말,공휴일 포함)
-등록방법:
①(우리조합 선거관리규약 제12조, 14조에 따라)선거등록기간 이내,
②임원 입후보 등록신청서, 임원입후보승낙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구비하여,
③이메일로 접수(hamggaewelfare@naver.com)
※이번 선거는 선거관리규약 제10조 항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동의 및 추천 없이 본인 의사가 있다면 등록 가능 함.
*문의전화:사무실_02-886-9941 /핸드폰_010-5731-0058(고요한 선거관리위원회 간사)
임원선거규약 제9조(임원후보자의 자격) ①임원후보자는 1년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고 조합의 사업을 이용한 조합원 중에서 아래의 내용 중 2가지 이상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. 조합에서 진행하는 교육 조합원 모임(조합원 전체모임, 연구모임 등) 조합의 각종 자치 행사와 활동 정관 제48조(임원의 결격사유)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가.피성년 후견인 나.피한정 후견인 다.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라.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.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.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|
●선거방법
-1인1표제로 찬반 투표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.
-투표일자: 2024년3월7일(목)
-투표장소: 정기총회 장소
●당선자 공고: 2024년3월7일(목)
2024년 02월 07일
선거관리위원장 김 요 한 (직인생략)